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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인을 찍으신 신청서는 대표자 회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

참가 신청

기관 간의 친목도모라는 본 대회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선수출신 참가자에 대해 제한을 두고있습니다.

대회참가 신청 시 아래 대회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

대회 규정


제1조(목적)

본 대회의 목적은 공공기관 단체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여 화합 도모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울산지역의 축구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.

제2조(대회명)

본 대회는 “울산대학교·울산과학대학교 이사장배 공공기관 축구대회”라 칭한다.

제3조(주최)

본 대회는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가 주최한다.

제4조(참가자격)

본 대회 참가자격은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각 팀에 소속된 축구 동호인으로 한다.

제5조(선수출신 참가자의 제한)

①대회취지를 고려하여 대한축구협회 최종 등록이력이 대학교(대학1년부터 해당)이상인 자의 출전은 최대 2명까지로 제한한다.

②선수출신 참가자는 신청 시 대한축구협회 등록 이력(최종등록년도 및 소속팀)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선수구성)

출전선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(개정 2013.10.25.)

1. 48세 이상 : 1명 이상(1971.12.31.이전 출생자)

2. 40대 : 4명 이내(1972.01.01.~1979.12.31.내 출생자)

3. 30대 : 4명 이내(1980.01.01.~1989.12.31.내 출생자)

4. 20대 : 2명 이내(1990.01.01. 이후 출생자)

제7조(경기규칙)

본 대회 규칙은 대한축구협회규정에 준하되 특별한 경우 주최측의 결정에 의한다.

제8조(조편성)

제8조(조편성) 본 대회의 경기진행을 위하여 경기 조 편성을 1부 리그는 문수조로 하고 2부 리그는 무룡조로 편성한다.

제9조(시합구)

본 대회 시합구는 대한축구협회 공식 용품 중 주최측에서 정한다.

제10조(심판)

본 대회 심판은 울산대학교?울산과학대학교 축구부 선수 및 울산광역시 축구협회 심판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11조(상벌사항)

①경기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부정선수가 발각되었을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실격으로 처리한다. 이 경우 경기 도중일 때는 상대팀이 승자가 되나 경기 종료 후의 패자는 소생하지 못한다.

②경기 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에 불응할 시에는 기권으로 간주 처리하고 그 팀 및 선수는 본 대회에 2년간 출전을 금지한다.

③선수출신 참가자와 관련하여 신청 및 경기 출전 시 허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그 팀 및 선수는 본 대회에 2년간 출전을 금지한다.

④경기도중 경고 1회의 경우에는 다음 경기에 연속 적용받지 아니한다. 그러나 퇴장당한 선수는 다음 2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.

제12조(시상)

문수조(1부), 무룡조(2부)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시상한다.

1.단체상 ? 우 승 : 컵 및 메달(또는 상금), 준우승 : 컵 및 메달(또는 상금), 공동3위 : 컵 및 메달(또는 상품)

2.개인상 ? 최우수선수상 : 컵, 최다득점상 : 컵

제13조(우승배보관)

우승배는 주최측의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대회 우승팀이 차기 대회까지 보관한다.(차기대회 20일전 우승배는 주최측에 반환하며, 훼손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)

제14조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측의 결정에 따른다.

(부칙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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